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5. 청구 기본 › 5-5. 흔한 청구 실수와 부당청구 유형

기관 유형방문요양
자료 기준일2026. 10. 21.

고시 규정에서 정리한 실수

  1. 방문 간격 2시간 미만을 따로 청구: 2시간이 안 되면 합쳐서 1회로 봅니다. [B 제19조①]
  2. 3~5등급에 가-7·가-8 청구: 1·2등급만 가능합니다. 3·4등급은 특별요청에 따른 월 4일만 예외입니다. [B 제19조②⑤]
  3. 가족 요양보호사 규정 위반: 가족관계를 통보하지 않음, 월 160시간 이상 다른 직업이 있음, 가-2를 넘겨 청구, 가산 적용, 월 20일 초과. 하나라도 걸리면 미산정이나 환수 대상입니다. [B 제23조]
  4. 가산 사유 미기재: 야간·일요일·공휴일 가산을 받으면서 계획서나 기록지에 필요 사유를 적지 않은 경우입니다. [B 제20조③]
  5. 2인 동시 제공 기록 누락: 동의 내용과 수급자 상태를 적지 않은 경우입니다. [B 제19조⑦]
  6. 인지활동형 요건 미달: 120분 또는 인지자극 60분에 못 미쳤는데 예외 사유를 적지 않음. 프로그램관리자의 월 1회 방문 누락은 그 달 전체 미산정입니다. [B 제19조⑬⑭]
  7.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 요건 미달: 매월 급여 제공 시간 중 가정을 방문하고 급여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같은 수급자를 3개월 연속 누락하면 가산점수를 전혀 산정하지 않습니다. [B 제57조②④, 제58조②]
  8. 동일 시간 중복 급여: 방문요양+방문간호처럼 예외로 허용되는 조합 말고는 같은 시간에 두 급여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예외일 때도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B 제14조]
  9. 청구 전 서류 누락: 종사자 근무현황, 인건비·장기근속장려금 지급내역을 제때 내지 않은 경우입니다. [G 제8조]
  10.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법 위반입니다. [H 법 제35조⑤]

복지부가 공개한 적발 사례 ([K] 2026.7.12~13 발표)

  • 사회복지사가 급여 제공 시간이 아닐 때 방문해 태그를 보낸 뒤, 청구할 때 직접입력으로 고쳐 가산금을 받은 경우
  • 사회복지사가 급여관리 업무를 하지 않았는데 배치 가산금을 청구한 경우
  • 대표자의 가족·친인척이 실제로 일하지 않았는데 인건비를 쓰고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청구한 경우
  • 언론 보도 사례: 수급자 현관에 붙여야 할 태그를 떼어 갖고 다니며 방문 시간을 허위 등록했고, 공단의 3,740만 원 환수 처분이 1심에서 적법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언론 보도라 상세 내용은 원문 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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