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6. 계산 예시: 3등급 수급자, 하루 180분, 주 5일

기관 유형방문요양
자료 기준일2026. 10. 21.

전제

  • 2026년 수가 가-6(180분 이상) 57,020원 [A]
  • 3등급 월 한도액 1,528,200원 [A]
  • 본인부담 15% [E][M]
  • 2026년 11월(평일 21일, 공휴일 없음)에 평일마다 1회 180분을 제공한다고 가정합니다.
  • 야간·휴일 가산과 중증가산(3등급은 해당 없음)은 없습니다.
단계계산결과
① 월 급여비용57,020원 × 21일1,197,420원
② 한도 확인1,197,420 ÷ 1,528,200 = 78.4% → 한도 안 (남은 한도 330,780원)초과 없음
③ 본인부담금(15%)1,197,420 × 0.15 = 179,613 → 10원 미만 절사179,610원
④ 공단부담금(청구액)1,197,420 − 179,6101,017,810원
참고: 1회 본인부담57,020 × 0.158,553원
  • 끝수는 처리기준 제14조(10원 미만 미계산)를 적용했습니다 [G]. 실제 명세서의 끝수 처리 순서는 **(확인 필요)**입니다.

한 달 제공 일수별 비교 (같은 조건)

월 제공일수급여비용본인부담 15%공단부담3등급 한도 대비
20일1,140,400원171,060원969,340원74.6%
21일1,197,420원179,610원1,017,810원78.4%
22일1,254,440원188,160원1,066,280원82.1%
23일1,311,460원196,710원1,114,750원85.8%
  • 3등급이 180분 방문요양만 쓴다면 한도 안에서 월 26일까지 가능합니다. 26일이면 1,482,520원이고, 27일이면 1,539,540원으로 한도를 넘습니다.
  • 본인부담 감경 대상자(21일 기준)
    • 9%: 107,760원 (1,197,420 × 0.09 = 107,767.8에서 절사)
    • 6%: 71,840원 (71,845.2에서 절사)
  • 같은 달에 방문목욕이나 주·야간보호를 함께 쓰면 그 금액도 같은 월 한도를 씁니다. 반면 원거리교통비와 1·2등급 중증가산은 한도 밖입니다. [B 제13조②]

실무 자료는 공식 출처를 모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숫자·기한은 위 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6. 계산 예시: 3등급 수급자, 하루 180분, 주 5일 — 방문요양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