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3. 가산과 특례 규정 (현행 고시: 제2026-189호, 2026.10.1 시행) › 3-2. 1·2등급 중증 수급자 가산 (고시 제19조의2, 2026년 신설·확대)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1회 제공시간 | 가산액 |
|---|---|
| 60분 이상 120분 미만 | 2,000원 |
| 120분 이상 180분 미만 | 4,000원 |
| 180분 이상 | 6,000원 |
- 출처: [B 제19조의2] (2026.10.1 시행본)
- 수급자 1인당 하루 6,000원이 상한입니다.
- 수급자는 내지 않습니다. 기관은 이 가산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줘야 합니다. 월 한도액에도 넣지 않습니다. [B 제19조의2②, 제13조②6]
- 2025년까지는 1회 180분 이상일 때 하루 3,000원이었습니다. 2026년에 시간에 따라 하루 최대 6,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C] (2025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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