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3. 가산과 특례 규정 (현행 고시: 제2026-189호, 2026.10.1 시행) › 3-2. 1·2등급 중증 수급자 가산 (고시 제19조의2, 2026년 신설·확대)

기관 유형방문요양
자료 기준일2026. 10. 21.
1회 제공시간가산액
60분 이상 120분 미만2,000원
120분 이상 180분 미만4,000원
180분 이상6,000원
  • 출처: [B 제19조의2] (2026.10.1 시행본)
  • 수급자 1인당 하루 6,000원이 상한입니다.
  • 수급자는 내지 않습니다. 기관은 이 가산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줘야 합니다. 월 한도액에도 넣지 않습니다. [B 제19조의2②, 제13조②6]
  • 2025년까지는 1회 180분 이상일 때 하루 3,000원이었습니다. 2026년에 시간에 따라 하루 최대 6,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C] (2025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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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산과 특례 규정 (현행 고시: 제2026-189호, 2026.10.1 시행) › 3-2. 1·2등급 중증 수급자 가산 (고시 제19조의2, 2026년 신설·확대) — 방문요양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