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3. 가산과 특례 규정 (현행 고시: 제2026-189호, 2026.10.1 시행) › 3-3. 원거리교통비 (고시 제21조·제22조)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분류 | 거리(수급자 실거주지 ~ 가장 가까운 운영 중인 방문요양기관) | 금액(방문당) |
|---|---|---|
| 거-1 | 5km 이상 10km 미만 | 3,400원 |
| 거-2 | 10km 이상 15km 미만 | 5,100원 |
| 거-3 | 15km 이상 20km 미만 | 6,800원 |
| 거-4 | 20km 이상 25km 미만 | 8,500원 |
| 거-5 | 25km 이상 30km 미만 | 10,200원 |
| 거-6 | 30km 이상 35km 미만 | 11,900원 |
| 거-7 | 35km 이상 | 13,600원 |
- 출처: [B-21] 고시 제21조 표 이미지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Img.do?SEQ_HISTORY=615058&ID=169768525 (2026.10.1 시행본). 이 금액이 2026.10.1 개정 전에도 같았는지는 **(확인 필요)**입니다.
- 대상 수급자는 두 종류입니다. [B 제22조①]
- 별표 1의 원거리교통비 기준점수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 섬·벽지 고시 지역에 사는 수급자
- 다음 경우에는 산정하지 않습니다. [B 제21조①]
- 방문한 종사자가 수급자의 가족인 경우
- 종사자가 수급자 집에서 5km 미만 거리에 사는 경우
- 기관이 신청해야 산정됩니다. 수급자는 내지 않고 월 한도액에도 넣지 않습니다. 기관은 이 금액을 방문한 종사자에게 줘야 합니다. [B 제21조②, 제22조②, 제13조②1]
- 섬 지역 안에 방문요양·방문간호 기관이 없으면 거리와 관계없이 하루 15,000원입니다. 2026년 10월부터 기존 6,800원에서 올랐습니다. [B 제22조④], [J] (2026.7.3 보도, 2026.10 시행)
- 사회복지사 등이 급여관리 업무로 방문할 때는 월 1회만 산정합니다. [B 제22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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