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3. 가산과 특례 규정 (현행 고시: 제2026-189호, 2026.10.1 시행) › 3-4.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치매 수급자)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대상: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안에 치매 진료 내역이 있는 1~5등급 수급자 [B 제17조④]
- 제공 방법 [B 제17조⑤]
-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프로그램관리자의 계획에 따라 제공합니다.
- 하루 1회,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입니다.
- 그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이어야 합니다.
- 프로그램관리자: 월 1회 이상 급여 제공 시간 중에 가정을 방문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그 달 급여비용 전부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퇴사나 입원 같은 예외는 있습니다. [B 제17조⑥, 제19조⑭]
- 제한 [B 제15조③, 제20조①2, 제17조⑧]
- 수급자 2명에게 동시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 22~06시 가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5등급은 주·야간보호와 같은 날 받을 수 없습니다.
- 급여비용: 현행 고시 본문에서 인지활동형 전용 단가표는 찾지 못했습니다. 제18조의 시간 구간 금액(120분 이상 가-4 ~ 180분 이상 가-6)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확인 필요)**입니다.
실무 자료는 공식 출처를 모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숫자·기한은 위 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