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법령 · 고시 · 서식 링크 모음
1. 주요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법령 | 현행본 (시행일 · 번호) | 한 줄 설명 | 링크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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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2026.5.26 · 법률 제21690호 | 장기요양급여 종류, 기관 지정·의무(제35조), 지정취소·과징금(제37조~), 환수(제43조), 평가(제54조), 보고·검사(제61조), 벌칙(제67조)까지 담은 기본법 |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열림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2026.5.12 · 대통령령 제36325호 | 기관 종류(제10조), 인권교육 대상(제14조의3), 과징금 부과기준(제15조·별표 2), 공표 절차, 과태료 기준(별표 3) |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 열림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2025.12.12 ·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 계약(제16조), 급여 기록(제18조), 자료 5년 보존(제27조), 행정처분 기준(제29조·별표 2), 평가(제38조), 현장조사서(제42조), 별지 서식 일체 |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 열림 |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 2021.9.30 · 보건복지부령 제832호 | 법 제35조의2에 따른 예산·결산·회계 기준. 「사회보장기본법」상 전담기구의 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다(제2조).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지자체에 제출한다(제4조). | https://www.law.go.kr/법령/장기요양기관재무ㆍ회계규칙 | 열림 |
| 노인복지법 | 현행본 시행일 2026.10.2 | 재가노인복지시설(제38조)의 근거법.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8조의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곳이다(장기요양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 | 열림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2025.12.29 ·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방문요양 수급자 15인 이상이면 사회복지사를 배치해야 하는 근거로 급여고시 제58조가 인용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시행규칙 | 열림 |
| 행정조사기본법 | 2024.1.18 · 법률 제19213호 | 현지조사 절차의 일반법: 조사 7일 전 서면 사전통지(제17조), 현장조사 시 제시 서류(제11조) 등 | https://www.law.go.kr/법령/행정조사기본법 | 열림 |
| 개인정보 보호법 | 2026.9.11 · 법률 제21445호 | 수급자·종사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15조), 동의 받는 방법(제22조),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처리 제한(제23조) |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 | 열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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