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와 방문요양 이용자(수급자) 안내
0. 핵심 숫자 한눈에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항목 | 값 | 기준연도 | 출처 |
|---|---|---|---|
|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 대비) | 0.9448% (2025년 0.9182%) | 2026 | [S2] |
|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 비율 | 13.14% | 2026 | [S2] |
|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 | 18,362원 (전년보다 517원 증가) | 2026 | [S2] |
| 장기요양 수가 평균 인상률 | 2.95% (시설 2.90%, 재가 2.98%) | 2026 | [S5] |
|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 2등급 | 2,512,900원 / 2,331,200원 | 2026.1.1. | [S1] |
| 재가 본인부담률 | 15% (40% 감경 9%, 60% 감경 6%,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현행(2026) | [S12] [S16] |
| 등급판정 기한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부득이하면 30일 이내 연장) | 현행(2026) | [S6] [S9] |
| 인정 유효기간 | 최초 2년 / 갱신 시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인지지원 2년 | 현행(2026.9.15. 기준 정보) | [S10] |
| 방문요양 3시간(180분 이상) 1회 수가 | 57,020원 | 2026.1.1. | [S1] |
| 복지용구 연 한도액 | 160만원 | 현행(2026.9.15. 기준 정보) | [S11] |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 연 12일 (단기보호 12일 또는 종일방문요양 24회) | 2026 | [S2] [S5] |
| 가족요양비 | 월 240,450원 | 2026 | [S5] |
이 부분의 공식 출처
- [S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11.4.),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보험료율, 세대당 보험료, 한도액 증가폭, 1·2등급 방문 횟수, 중증 가산, 가족휴가제, 수급자 수, 통합재가기관 목표, 낙상예방 지원
- [S5]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건강·장기요양제도 안내Ⅰ」 — 2026 수가 인상률, 가족요양비, 중증 가산, 가족휴가제, 통합돌봄, 병원동행 시범사업
- [S1]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 등급별 월 한도액,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수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S1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 > 본인부담금」(2026.9.15.)
- [S16]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 — 재원 구조,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 항목 (같은 페이지의 한도액 표는 2020년 기준이라 사용하지 않음)
- [S6]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 — 신청 대상·방법, 방문조사 항목 수, 판정 기한
- [S9]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 > 등급판정 절차 및 기준」(2026.9.15.)
- [S10]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 > 등급판정 결과 수령」(2026.9.15.) — 결과 통보, 급여 개시, 유효기간, 이의신청
- [S1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 > 급여의 종류 등」(2026.9.15.) — 급여 종류, 중복 제한, 통합재가, 복지용구 160만원, 비급여, 가족휴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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