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와 방문요양 이용자(수급자) 안내
3. 등급 체계와 판정 점수 기준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장기요양인정점수는 방문조사 결과를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의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시행령 제7조. [S9]
| 등급 | 상태 | 장기요양인정점수 | 출처 |
|---|---|---|---|
| 1등급 | 일상생활 전반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95점 이상 | [S9] |
| 2등급 |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 | 75점 이상 95점 미만 | [S9] |
| 3등급 |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 | 60점 이상 75점 미만 | [S9] |
| 4등급 |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 | 51점 이상 60점 미만 | [S9] |
| 5등급 | 치매 환자(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 45점 이상 51점 미만 | [S9] |
| 인지지원등급 | 치매 환자 | 45점 미만 | [S9] |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있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S9]
- 장애등록 등급과는 기준이 달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S9]
- 시행령은 2026.5.12.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6325호)이 있었으나, 위 점수 구간은 2026.9.15. 기준 생활법령 정보에서도 같습니다. [S28] [S9]
등급별로 쓸 수 있는 방문요양 관련 급여 (요약)
| 등급 | 일반 방문요양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비고 | 출처 |
|---|---|---|---|---|
| 1~4등급 | 가능 | 치매가 있으면 가능 | [S14] | |
| 5등급 | 불가 (예외: 주·야간보호 이용 전후 옷 갈아입기·식사도움 등 1일 2회, 1회 2시간 이내 등) | 가능 | 종일방문요양(가족휴가제)도 가능 | [S14] |
| 인지지원등급 | 불가 | 불가 | 주·야간보호, 가족휴가제(단기보호·종일방문요양), 복지용구 이용 | [S25] [S11] |
이 부분의 공식 출처
- [S9]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 > 등급판정 절차 및 기준」(2026.9.15.)
- [S28]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25호, 2026.5.12. 일부개정 표시 확인)
- [S1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2026.10.1.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 — 제13조(한도액 추가), 제16~23조(방문요양 기준·산정·가산·가족인 요양보호사), 제36조의2·3(가족휴가제·종일방문요양), 제5
- [S25]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Q&A, 「장기요양등급별 이용 가능 급여」(2026.9.15.) — 인지지원등급 이용 급여 (가족휴가제 일수는 이 페이지에 11일로 남아 있어 사용하지 않음)
- [S1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 > 급여의 종류 등」(2026.9.15.) — 급여 종류, 중복 제한, 통합재가, 복지용구 160만원, 비급여, 가족휴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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