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와 방문요양 이용자(수급자) 안내
4. 재가급여 월 한도액 › 4-1. 등급별 월 한도액 (재가급여, 복지용구 제외)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등급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5→2026 증감 | 출처 |
|---|---|---|---|---|---|
| 1등급 | 2,069,900원 | 2,306,400원 | 2,512,900원 | +206,500원 | 2024·2025 [S4] / 2026 [S1] |
| 2등급 | 1,869,600원 | 2,083,400원 | 2,331,200원 | +247,800원 | [S4] / [S1] |
| 3등급 | 1,455,800원 | 1,485,700원 | 1,528,200원 | +42,500원 (계산값) | [S4] / [S1] |
| 4등급 | 1,341,800원 | 1,370,600원 | 1,409,700원 | +39,100원 (계산값) | [S4] / [S1] |
| 5등급 | 1,151,600원 | 1,177,000원 | 1,208,900원 | +31,900원 (계산값) | [S4] / [S1] |
| 인지지원등급 | 643,700원 | 657,400원 | 676,320원 | +18,920원 | [S4] / [S1] |
- 보건복지부는 2026년 한도액이 등급별로 18,920원~247,800원 늘었고, 1·2등급은 20만 원 이상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위 표 증감과 일치). [S2] [S3]
-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등급별로 고시합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비용을 모두 합쳐서 한도액에 적용합니다. [S1]
- 한도액은 현금 지원금이 아닙니다. 이용한 만큼 차감되는 상한이며, 넘는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S14] (고시 제13조제6항) [S16]
- 월 중 등급이 바뀌면 높은 등급의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S14] (고시 제13조제5항)
- 원거리교통비,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일부 비용은 한도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S14] (고시 제13조제2항)
이 부분의 공식 출처
- [S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10.29.),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 2024·2025년 등급별 월 한도액, 2025 수가 인상률
- [S1]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 등급별 월 한도액,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수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S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11.4.),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보험료율, 세대당 보험료, 한도액 증가폭, 1·2등급 방문 횟수, 중증 가산, 가족휴가제, 수급자 수, 통합재가기관 목표, 낙상예방 지원
- [S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2025.11.4.), 「내년 장기요양보험료 517원 인상…'중증 수급자·돌봄 인력' 지원 확대」
- [S1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2026.10.1.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 — 제13조(한도액 추가), 제16~23조(방문요양 기준·산정·가산·가족인 요양보호사), 제36조의2·3(가족휴가제·종일방문요양), 제5
- [S16]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 — 재원 구조,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 항목 (같은 페이지의 한도액 표는 2020년 기준이라 사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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