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와 방문요양 이용자(수급자) 안내

4. 재가급여 월 한도액 › 4-1. 등급별 월 한도액 (재가급여, 복지용구 제외)

기관 유형방문요양
자료 기준일2026. 10. 21.
등급2024년2025년2026년2025→2026 증감출처
1등급2,069,900원2,306,400원2,512,900원+206,500원2024·2025 [S4] / 2026 [S1]
2등급1,869,600원2,083,400원2,331,200원+247,800원[S4] / [S1]
3등급1,455,800원1,485,700원1,528,200원+42,500원 (계산값)[S4] / [S1]
4등급1,341,800원1,370,600원1,409,700원+39,100원 (계산값)[S4] / [S1]
5등급1,151,600원1,177,000원1,208,900원+31,900원 (계산값)[S4] / [S1]
인지지원등급643,700원657,400원676,320원+18,920원[S4] / [S1]
  • 보건복지부는 2026년 한도액이 등급별로 18,920원~247,800원 늘었고, 1·2등급은 20만 원 이상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위 표 증감과 일치). [S2] [S3]
  •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등급별로 고시합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비용을 모두 합쳐서 한도액에 적용합니다. [S1]
  • 한도액은 현금 지원금이 아닙니다. 이용한 만큼 차감되는 상한이며, 넘는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S14] (고시 제13조제6항) [S16]
  • 월 중 등급이 바뀌면 높은 등급의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S14] (고시 제13조제5항)
  • 원거리교통비,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일부 비용은 한도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S14] (고시 제1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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