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와 방문요양 이용자(수급자) 안내
4. 재가급여 월 한도액 › 4-2. 한도액으로 방문요양을 몇 번 쓸 수 있나 (2026)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방문요양 1회 수가: 120분 이상 43,430원, 180분 이상 57,020원 (2026.1.1.) [S1]
| 등급 | 3시간(180분) 방문 월 최대 | 2시간(120분) 방문 월 최대 | 출처·비고 |
|---|---|---|---|
| 1등급 | 44회 | 57회 (계산값) | 44회는 보건복지부 발표 [S2] [S3] |
| 2등급 | 40회 | 53회 (계산값) | 40회는 보건복지부 발표 [S2] [S3] |
| 3등급 | 26회 (계산값) | 35회 (계산값) | 1,528,200 ÷ 57,020 / 43,430 |
| 4등급 | 24회 (계산값) | 32회 (계산값) | 1,409,700 ÷ 57,020 / 43,430 |
| 5등급 | 일반 방문요양 불가 (인지활동형만) | - | [S14] |
- 계산값은 야간·휴일·중증 가산, 다른 급여(방문목욕 등) 이용을 빼고 방문요양만 쓴다고 가정한 단순 나눗셈입니다.
이 부분의 공식 출처
- [S1]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 등급별 월 한도액,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수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S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11.4.),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보험료율, 세대당 보험료, 한도액 증가폭, 1·2등급 방문 횟수, 중증 가산, 가족휴가제, 수급자 수, 통합재가기관 목표, 낙상예방 지원
- [S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2025.11.4.), 「내년 장기요양보험료 517원 인상…'중증 수급자·돌봄 인력' 지원 확대」
- [S1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2026.10.1.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 — 제13조(한도액 추가), 제16~23조(방문요양 기준·산정·가산·가족인 요양보호사), 제36조의2·3(가족휴가제·종일방문요양),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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