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와 방문요양 이용자(수급자) 안내
4. 재가급여 월 한도액 › 4-3. 한도액이 추가로 늘어나는 경우 (고시 제13조, 2026-189호) [S14]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통합재가서비스 이용 시: 등급별 월 한도액의 10% 범위에서 추가 산정 (아래 주·야간보호 추가 산정과 중복 불가)
- 주·야간보호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1·2등급 10%, 3~5등급 20% 범위 추가. 단,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을 받은 달은 제외
- 치매전담실(주·야간보호 내)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50% 범위 추가
- 인지지원등급이 치매전담실을 월 9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30% 범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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