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와 방문요양 이용자(수급자) 안내
5. 본인부담률과 비급여 › 5-3. 전액 본인이 내는 비용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도 동일) [S16] [S12] [S11]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급여 범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것과 다른 급여 종류·내용을 골라 받은 비용
- 월 한도액을 넘는 비용
- 비급여 항목: 식사재료비, 상급침실(1·2인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그 밖에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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