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와 방문요양 이용자(수급자) 안내
5. 본인부담률과 비급여 › 5-4. 본인부담금 관련 주의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법에서 정한 감경 외에 기관이 영리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깎아 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 금품·편의를 주며 수급자를 끌어들이는 것은 금지입니다. [S12]
- 수급자는 낸 본인부담금이 맞는지, 비급여 항목이 맞는지 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과다 청구가 확인되면 기관이 돌려줘야 합니다. [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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