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와 방문요양 이용자(수급자) 안내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 › 1-2. 누가 운영하나 (운영 주체)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기관 | 역할 | 출처 |
|---|---|---|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 | 보험료 징수, 인정 신청 접수·방문조사·등급판정, 급여비용 심사·지급, 이용 지원 | [S17] [S23] |
| 보건복지부 | 제도 관장, 수가·한도액 고시, 장기요양위원회 운영 | [S17] [S2] |
| 시·도, 시·군·구 | 국고·지방비 지원, 장기요양기관 지정·지도·감독 | [S17] |
| 장기요양위원회 (보건복지부 소속,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 | 매년 보험료율·수가(급여비용)·가족요양비 등을 심의·의결 | [S2] [S21] |
이 부분의 공식 출처
- [S17] 보건복지부, 「정책의 이해 (요양보험제도)」
- [S23]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소개(연혁)
- [S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11.4.),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보험료율, 세대당 보험료, 한도액 증가폭, 1·2등급 방문 횟수, 중증 가산, 가족휴가제, 수급자 수, 통합재가기관 목표, 낙상예방 지원
- [S21] 브라보마이라이프(이투데이) 기사(2026.8.14.), 「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보험료율, 10월 이후 결정」 — 2027년 결정 일정, 2025년 말 재정 (언론 보도, 일정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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