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와 방문요양 이용자(수급자) 안내

6. 방문요양 급여 내용 › 6-2. 제공 내용 (고시 제17조, 2026-189호) [S14]

기관 유형방문요양
자료 기준일2026. 10. 21.
영역내용·제한
신체활동지원수급자 기능 상태와 욕구에 맞춰 제공
인지활동지원·인지관리지원치매 수급자 등에게 제공
정서지원1회 방문당 최대 60분 이내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 가사활동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분 이내로 하도록 노력
  • 급여외행위 금지: 수급자 가족만을 위한 행위 등은 요구할 수도,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S11]
  • 방문요양 기관의 프로그램관리자는 월 1회 이상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야 합니다. [S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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