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와 방문요양 이용자(수급자) 안내
6. 방문요양 급여 내용 › 6-2. 제공 내용 (고시 제17조, 2026-189호) [S14]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영역 | 내용·제한 |
|---|---|
| 신체활동지원 | 수급자 기능 상태와 욕구에 맞춰 제공 |
| 인지활동지원·인지관리지원 | 치매 수급자 등에게 제공 |
| 정서지원 | 1회 방문당 최대 60분 이내 |
|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 가사활동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분 이내로 하도록 노력 |
- 급여외행위 금지: 수급자 가족만을 위한 행위 등은 요구할 수도,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S11]
- 방문요양 기관의 프로그램관리자는 월 1회 이상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야 합니다. [S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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