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와 방문요양 이용자(수급자) 안내
6. 방문요양 급여 내용 › 6-4. 하루에 얼마나 이용할 수 있나 (고시 제19조, 2026-189호) [S14]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하루 최대 3회: 식사도움·외출 동행 등이 필요하면 같은 수급자에게 180분 이하 구간('가-1'~'가-6')을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2시간 미만이면 시간을 합쳐 1회로 봅니다. 급여제공기록지에 동의 내용과 요청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 1·2등급 장시간 방문: 1회 210분 이상('가-7'), 240분 이상 270분 미만('가-8')은 1일 1회만, 같은 날 다른 구간과 함께 산정할 수 없습니다.
- 수급자 특별 요청 시 연속 제공: 1·2등급은 월 8일까지 270분 이상, 3·4등급은 월 4일까지 210분 이상 연속 제공 가능. 1·2등급이 480분 이상 연속 이용하면 '가-8'을 2회 산정합니다.
- 1일 총 이용시간 상한을 직접 정한 문장은 고시 본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실제로는 위 횟수·간격 규칙과 월 한도액이 이용량을 정합니다 (1일 총시간 상한 존재 여부 확인 필요).
- 같은 시간대에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중 둘 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방문요양+방문간호 등은 부득이한 경우 예외). [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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