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와 방문요양 이용자(수급자) 안내
6. 방문요양 급여 내용 › 6-5. 야간·휴일 가산 (고시 제20조제1항, 2026-189호) [S14]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구분 | 가산율 |
|---|---|
| 22시~06시 | 30%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제외) |
| 일요일 | 30% |
| 유급휴일·근로자의 날 | 50% (일요일과 겹치면 50%) |
- 가산분이 월 한도액 차감과 본인부담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이번 조사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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