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와 방문요양 이용자(수급자) 안내

6. 방문요양 급여 내용 › 6-5. 야간·휴일 가산 (고시 제20조제1항, 2026-189호) [S14]

기관 유형방문요양
자료 기준일2026. 10. 21.
구분가산율
22시~06시30%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제외)
일요일30%
유급휴일·근로자의 날50% (일요일과 겹치면 50%)
  • 가산분이 월 한도액 차감과 본인부담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이번 조사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실무 자료는 공식 출처를 모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숫자·기한은 위 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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