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와 방문요양 이용자(수급자) 안내
6. 방문요양 급여 내용 › 6-6. 1·2등급 중증 수급자 가산 (2026년 확대)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2026년부터 1·2등급 방문요양 중증 가산이 "1회 180분 이상 시 1일 3,000원"에서 "시간당 2,000원, 1인당 1일 최대 6,000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S2] [S5]
- 고시 문구로는 1회 제공시간 60
120분 미만 2,000원, 120180분 미만 4,000원, 180분 이상 6,000원, 1일 최대 6,000원입니다. [S14] (고시 제19조의2)
이 부분의 공식 출처
- [S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11.4.),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보험료율, 세대당 보험료, 한도액 증가폭, 1·2등급 방문 횟수, 중증 가산, 가족휴가제, 수급자 수, 통합재가기관 목표, 낙상예방 지원
- [S5]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건강·장기요양제도 안내Ⅰ」 — 2026 수가 인상률, 가족요양비, 중증 가산, 가족휴가제, 통합돌봄, 병원동행 시범사업
- [S1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2026.10.1.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 — 제13조(한도액 추가), 제16~23조(방문요양 기준·산정·가산·가족인 요양보호사), 제36조의2·3(가족휴가제·종일방문요양),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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