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와 방문요양 이용자(수급자) 안내

6. 방문요양 급여 내용 › 6-6. 1·2등급 중증 수급자 가산 (2026년 확대)

기관 유형방문요양
자료 기준일2026. 10. 21.
  • 2026년부터 1·2등급 방문요양 중증 가산이 "1회 180분 이상 시 1일 3,000원"에서 "시간당 2,000원, 1인당 1일 최대 6,000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S2] [S5]
  • 고시 문구로는 1회 제공시간 60120분 미만 2,000원, 120180분 미만 4,000원, 180분 이상 6,000원, 1일 최대 6,000원입니다. [S14] (고시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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