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와 방문요양 이용자(수급자) 안내

6. 방문요양 급여 내용 › 6-8.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 제한 (고시 제23조, 2026-189호) [S14]

기관 유형방문요양
자료 기준일2026. 10. 21.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서 같은 기관 소속으로 수급자를 돌보는 경우의 규칙입니다.

항목내용
산정 시간하루 60분 이상 제공해도 60분 구간('가-2')만 인정, 가산 없음
산정 횟수1일 1회, 월 20일까지
예외 (90분 구간 '가-3', 월 20일 초과 가능, 가산 없음)①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② 수급자가 폭력성향·피해망상·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 문제행동(인정조사표 행동변화 특정 항목)이 있고 치매상병 또는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인정 범위수급자만을 위한 행위만 인정, 다른 가족을 위한 행위는 불인정
다른 직장 근무다른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급여비용 불인정
기관의 의무가족관계를 공단에 통보. 누락·허위 통보 시 해당 수급자 급여비용 불인정
기타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달은 통합재가 방문요양 비용, 주야간보호 15일 이상 한도 추가, 종일방문요양 산정 불가
  • 참고(2026 금액): 60분 이상 25,320원, 90분 이상 34,120원 [S1]

이 부분의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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