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와 방문요양 이용자(수급자) 안내

7. 관련 제도 (간단 정리) › 7-1.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예전 이름: 치매가족휴가제)

기관 유형방문요양
자료 기준일2026. 10. 21.
  • 대상: 1·2등급 전체, 그리고 치매가 있는 3등급~인지지원등급 [S11] [S14]
  • 내용: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간 12일 이내로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 이용. 종일방문요양은 1회 12시간, 2회를 1일로 계산(연 24회) [S14] [S2]
  • 2026년에 연 11일 → 12일(단기보호 11→12일, 종일방문요양 22→24회)로 늘었습니다. [S2] [S5]
  • 종일방문요양 1회 기본 급여비용 98,860원 (2026-189호 고시) [S14]. 가족인 요양보호사나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 제공하면 산정 불가 [S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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