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와 방문요양 이용자(수급자) 안내
7. 관련 제도 (간단 정리) › 7-2. 통합재가서비스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한 기관이 여러 재가급여를 묶어 제공하는 방식. 가정방문형(방문요양+방문간호), 주야간보호형(방문요양+주야간보호) [S11]
- 수급자 혜택: 월 한도액 10% 범위 추가 산정 [S14]. 주야간보호형은 요건 충족 시 기관에 수급자 1인당 월 100,000원 가산(수급자 부담 없음) [S14] (고시 제55조의2)
- 통합재가기관 203개소 → 2026년 350개소 확대 목표 [S2]
이 부분의 공식 출처
- [S1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 > 급여의 종류 등」(2026.9.15.) — 급여 종류, 중복 제한, 통합재가, 복지용구 160만원, 비급여, 가족휴가제
- [S1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2026.10.1.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 — 제13조(한도액 추가), 제16~23조(방문요양 기준·산정·가산·가족인 요양보호사), 제36조의2·3(가족휴가제·종일방문요양), 제5
- [S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11.4.),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보험료율, 세대당 보험료, 한도액 증가폭, 1·2등급 방문 횟수, 중증 가산, 가족휴가제, 수급자 수, 통합재가기관 목표, 낙상예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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