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와 방문요양 이용자(수급자) 안내
7. 관련 제도 (간단 정리) › 7-3. 복지용구 연계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휠체어, 전동·수동침대, 욕창예방 매트리스·방석, 목욕리프트, 이동욕조, 성인용 보행기 등 고시된 제품을 구입하거나 빌리는 재가급여(기타재가급여) [S24]
- 연 160만원 한도, 재가 월 한도액과는 별도 [S11] [S1]
- 인지지원등급도 이용 가능 [S25]
- 2026년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본인부담 15%로 추진 [S2] — 실제 시행 방식·시작 시점은 (확인 필요)
이 부분의 공식 출처
- [S24]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종류」 — 방문요양 정의, 복지용구 품목, 가족요양비 지급 요건
- [S1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 > 급여의 종류 등」(2026.9.15.) — 급여 종류, 중복 제한, 통합재가, 복지용구 160만원, 비급여, 가족휴가제
- [S1]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 등급별 월 한도액,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수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S25]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Q&A, 「장기요양등급별 이용 가능 급여」(2026.9.15.) — 인지지원등급 이용 급여 (가족휴가제 일수는 이 페이지에 11일로 남아 있어 사용하지 않음)
- [S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11.4.),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보험료율, 세대당 보험료, 한도액 증가폭, 1·2등급 방문 횟수, 중증 가산, 가족휴가제, 수급자 수, 통합재가기관 목표, 낙상예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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