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와 방문요양 이용자(수급자) 안내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 › 1-3. 가입 대상과 급여 대상

기관 유형방문요양
자료 기준일2026. 10. 21.
  • 가입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되고,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고지·징수되지만 고지서에는 따로 표시됩니다. [S16] [S17]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장기요양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S6] [S7]
    • 만 65세 이상, 또는
    • 만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이 있는 사람
  • 급여를 받는 사람(수급자): 위 조건에 더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등급을 받은 사람. [S9] [S17]
  • 소득 수준과는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S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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