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와 방문요양 이용자(수급자) 안내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 › 1-3. 가입 대상과 급여 대상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가입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되고,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고지·징수되지만 고지서에는 따로 표시됩니다. [S16] [S17]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장기요양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S6] [S7]
- 만 65세 이상, 또는
- 만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이 있는 사람
- 급여를 받는 사람(수급자): 위 조건에 더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등급을 받은 사람. [S9] [S17]
- 소득 수준과는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S17]
이 부분의 공식 출처
- [S16]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 — 재원 구조,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 항목 (같은 페이지의 한도액 표는 2020년 기준이라 사용하지 않음)
- [S17] 보건복지부, 「정책의 이해 (요양보험제도)」
- [S6]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 — 신청 대상·방법, 방문조사 항목 수, 판정 기한
- [S7]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 > 인정 신청」(정보 기준일 2026.9.15.)
- [S9]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 > 등급판정 절차 및 기준」(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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