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와 방문요양 이용자(수급자) 안내
8. 수급자 관점 FAQ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Q1. 등급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밀조사 등 사정이 있으면 30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S6] [S9] 의사소견서를 늦게 내면 판정이 늦어지므로 공단 발급의뢰서를 받으면 빨리 병원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S6]
Q2. 1등급 월 한도액 251만원을 현금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한도액은 서비스를 쓸 수 있는 월 상한이고, 쓴 금액 중 본인부담(일반 15%)만 기관에 냅니다. 한도를 넘게 쓴 부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S1] [S14] 현금이 나오는 것은 가족요양비(2026년 월 240,450원) 같은 특별현금급여뿐이며,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S5] [S24]
Q3. 하루 3시간씩 매일 받을 수 있나요?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3시간 방문 기준으로 1등급 월 44회, 2등급 월 40회까지 가능하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고(2026) [S2], 3등급은 약 26회, 4등급은 약 24회입니다(계산값, 가산 미반영). 5등급은 일반 방문요양을 받을 수 없고 인지활동형 방문요양(1일 1회 120~180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S14]
Q4.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내나요? 방문요양 같은 재가급여는 일반 15%, 소득·재산에 따라 9% 또는 6%,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수급자는 0%입니다. [S12] [S16] 예를 들어 2026년 3시간 방문 1회(57,020원)의 15%는 약 8,553원입니다(계산값). [S1]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와 한도 초과분은 감경과 관계없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S16]
Q5.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서 돌보면 돈이 나오나요? 기관 소속 요양보호사로 일하면 급여가 인정되지만 하루 60분, 월 20일까지만 인정됩니다. 65세 이상이 배우자를 돌보거나, 치매와 문제행동이 함께 있는 수급자는 90분까지, 월 20일을 넘어 인정됩니다. [S14] 이 규칙은 자주 바뀌므로 계약 전 공단(1577-1000)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6. 요양보호사에게 가족 식사 준비나 빨래를 부탁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가사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해야 하고, 가족만을 위한 일은 요구할 수도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S11] [S14]
Q7. 본인부담금을 안 받겠다는 기관이 있는데 괜찮나요? 법에서 정한 감경 외에 기관이 본인부담금을 깎아 주거나 면제하는 것, 금품을 주며 이용을 권하는 것은 금지된 행위입니다. [S12]
Q8. 등급이 생각보다 낮게 나왔어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일부터 18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결정에도 불복하면 통지일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S10] 그 뒤에 상태가 나빠지면 유효기간 중이라도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18] 등급 변경용 의사소견서는 발급비용을 전액 본인이 냅니다. [S29]
Q9. 등급은 언제까지 유효하고, 갱신은 언제 하나요? 처음엔 2년이고, 갱신하면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인지지원등급 2년입니다. [S10]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에 해야 합니다. [S29]
Q10. 방문요양과 주간보호(데이케어)를 같이 써도 되나요? 같은 날 시간대를 달리하면 함께 쓸 수 있지만, 같은 시간대에 두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S11] 두 급여를 한 기관에서 묶어 받는 통합재가서비스(주야간보호형)를 이용하면 월 한도액이 10% 범위에서 더 늘어납니다. [S14]
Q11. 돌보는 가족이 며칠 쉬고 싶어요. 1·2등급이거나 치매가 있는 수급자라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연 12일(종일방문요양은 1회 12시간, 연 24회)을 월 한도액과 별도로 쓸 수 있습니다(2026). [S2] [S14]
이 부분의 공식 출처
- [S6]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 — 신청 대상·방법, 방문조사 항목 수, 판정 기한
- [S9]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 > 등급판정 절차 및 기준」(2026.9.15.)
- [S1]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 등급별 월 한도액,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수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S1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2026.10.1.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 — 제13조(한도액 추가), 제16~23조(방문요양 기준·산정·가산·가족인 요양보호사), 제36조의2·3(가족휴가제·종일방문요양), 제5
- [S5]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건강·장기요양제도 안내Ⅰ」 — 2026 수가 인상률, 가족요양비, 중증 가산, 가족휴가제, 통합돌봄, 병원동행 시범사업
- [S24]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종류」 — 방문요양 정의, 복지용구 품목, 가족요양비 지급 요건
- [S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11.4.),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보험료율, 세대당 보험료, 한도액 증가폭, 1·2등급 방문 횟수, 중증 가산, 가족휴가제, 수급자 수, 통합재가기관 목표, 낙상예방 지원
- [S1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 > 본인부담금」(2026.9.15.)
- [S16]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 — 재원 구조,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 항목 (같은 페이지의 한도액 표는 2020년 기준이라 사용하지 않음)
- [S1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 > 급여의 종류 등」(2026.9.15.) — 급여 종류, 중복 제한, 통합재가, 복지용구 160만원, 비급여, 가족휴가제
- [S10]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 > 등급판정 결과 수령」(2026.9.15.) — 결과 통보, 급여 개시, 유효기간, 이의신청
- [S1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6.24.),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 늘어난다」
- [S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최근 개정 2025.2.28. 반영),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 — 제2조(신청·의사소견서), 제8조(갱신절차 90일~30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