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와 방문요양 이용자(수급자) 안내

2.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절차 › 2-1. 전체 흐름

기관 유형방문요양
자료 기준일2026. 10. 21.
단계내용기간·비고출처
① 신청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방문·우편·팩스·인터넷·「건강보험25시」 앱·정부24(생애 최초 신청)[S6]
② 방문조사공단 직원이 집 등을 방문해 심신 상태 조사12개 영역 90개 항목 조사, 그중 52개 항목으로 점수 산정[S6] [S8]
③ 의사소견서 제출공단이 보낸 발급의뢰서를 가지고 병원에서 발급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전까지 제출. 미제출 시 판정 불가[S6] [S7]
④ 등급판정위원회조사결과서·신청서·의사소견서로 등급 판정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정밀조사 등 부득이하면 30일 이내 연장)[S6] [S9]
⑤ 결과 통보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송부등급 외 판정이면 그 사유 통보[S10]
⑥ 기관 선택·계약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을 골라 직접 계약 후 이용원칙적으로 인정서·이용계획서가 도착한 날부터 급여 이용 가능[S10]

이 부분의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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