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와 방문요양 이용자(수급자) 안내
2.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절차 › 2-1. 전체 흐름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단계 | 내용 | 기간·비고 | 출처 |
|---|---|---|---|
| ① 신청 | 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 방문·우편·팩스·인터넷·「건강보험25시」 앱·정부24(생애 최초 신청) | [S6] |
| ②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집 등을 방문해 심신 상태 조사 | 12개 영역 90개 항목 조사, 그중 52개 항목으로 점수 산정 | [S6] [S8] |
| ③ 의사소견서 제출 | 공단이 보낸 발급의뢰서를 가지고 병원에서 발급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전까지 제출. 미제출 시 판정 불가 | [S6] [S7] |
| ④ 등급판정위원회 | 조사결과서·신청서·의사소견서로 등급 판정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정밀조사 등 부득이하면 30일 이내 연장) | [S6] [S9] |
| ⑤ 결과 통보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송부 | 등급 외 판정이면 그 사유 통보 | [S10] |
| ⑥ 기관 선택·계약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을 골라 직접 계약 후 이용 | 원칙적으로 인정서·이용계획서가 도착한 날부터 급여 이용 가능 | [S10] |
이 부분의 공식 출처
- [S6]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 — 신청 대상·방법, 방문조사 항목 수, 판정 기한
- [S8]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 > 인정 조사」(2026.9.15.)
- [S7]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 > 인정 신청」(정보 기준일 2026.9.15.)
- [S9]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 > 등급판정 절차 및 기준」(2026.9.15.)
- [S10]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 > 등급판정 결과 수령」(2026.9.15.) — 결과 통보, 급여 개시, 유효기간,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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