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와 방문요양 이용자(수급자) 안내
2.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절차 › 2-2. 신청 방법 세부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누가 신청하나: 본인. 본인이 몸이나 정신 상태 때문에 직접 하기 어려우면 가족·친족·이해관계인이 대신할 수 있고,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를 받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치매환자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S7]
- 온라인 제한: 65세 미만(최초·재신청)과 외국인은 인터넷·앱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갱신 신청은 전화로도 됩니다. [S6]
- 신분 확인: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 우편·팩스 신청은 신분증 사본 첨부. [S6]
- 주의: 최근 6개월 이내 입원·수술 등으로 기능 상태가 크게 바뀐 급성기 질환이 있으면 심의가 보류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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