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와 방문요양 이용자(수급자) 안내
2.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절차 › 2-3. 의사소견서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제출 시기: 65세 이상은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넘기기 전까지만 내면 됩니다. 65세 미만이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으면,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신청서에 붙여야 합니다. [S7] [S29]
- 제출 제외: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살아 병원 방문이 어려운 경우 등 시행령에서 정한 사람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S13] [S29]
- 발급비용 (2026.1.1. 기준) [S1]
| 구분 |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보건소·보건지소 |
|---|---|---|
| 의사소견서 | 62,020원 | 60,570원 |
|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 29,690원 | 27,230원 |
- 발급비용 본인부담률 [S13]
- 일반(65세 이상,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 20% (계산값: 의료기관 기준 약 12,400원)
- 소득·재산 기준 이하 감경 대상, 재난 등 생계곤란자, 그 밖의 의료급여수급자: 10%
-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수급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본인부담 없음(지자체 부담)
- 발급의뢰서 없이 발급받으면 일단 전액 본인 부담. 최초·갱신 신청자에게는 공단이 발급의뢰서를 발부하고, 그 밖의 경우(예: 등급 변경 신청)는 발급비용 전액 본인 부담이라고 통보합니다. [S13] [S29]
이 부분의 공식 출처
- [S7]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 > 인정 신청」(정보 기준일 2026.9.15.)
- [S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최근 개정 2025.2.28. 반영),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 — 제2조(신청·의사소견서), 제8조(갱신절차 90일~30일 전)
- [S1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노인복지 > 장기요양인정신청」(2026.9.15.) —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발급비용 본인부담률
- [S1]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 등급별 월 한도액,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수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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