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와 방문요양 이용자(수급자) 안내

2.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절차 › 2-3. 의사소견서

기관 유형방문요양
자료 기준일2026. 10. 21.
  • 제출 시기: 65세 이상은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넘기기 전까지만 내면 됩니다. 65세 미만이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으면,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신청서에 붙여야 합니다. [S7] [S29]
  • 제출 제외: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살아 병원 방문이 어려운 경우 등 시행령에서 정한 사람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S13] [S29]
  • 발급비용 (2026.1.1. 기준) [S1]
구분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보건소·보건지소
의사소견서62,020원60,570원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29,690원27,230원
  • 발급비용 본인부담률 [S13]
    • 일반(65세 이상,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 20% (계산값: 의료기관 기준 약 12,400원)
    • 소득·재산 기준 이하 감경 대상, 재난 등 생계곤란자, 그 밖의 의료급여수급자: 10%
    •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수급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본인부담 없음(지자체 부담)
    • 발급의뢰서 없이 발급받으면 일단 전액 본인 부담. 최초·갱신 신청자에게는 공단이 발급의뢰서를 발부하고, 그 밖의 경우(예: 등급 변경 신청)는 발급비용 전액 본인 부담이라고 통보합니다. [S13] [S29]

이 부분의 공식 출처

실무 자료는 공식 출처를 모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숫자·기한은 위 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2.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절차 › 2-3. 의사소견서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와 방문요양 이용자(수급자) 안내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