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와 방문요양 이용자(수급자) 안내

2.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절차 › 2-5. 결과를 받은 뒤

기관 유형방문요양
자료 기준일2026. 10. 21.
  • 급여 시작 시점: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착한 날부터. 다만 함께 사는 가족이 없거나 미성년자·65세 이상 노인만 있는 경우 등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S10]
  • 유효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조, 시행령 제8조) [S10] [S18]
구분유효기간
최초 인정2년
갱신 후 1등급5년 (2025년 시행령 개정 전 4년)
갱신 후 2~4등급4년 (개정 전 3년)
갱신 후 5등급·인지지원등급2년
등급판정위원회 조정심신 상태에 따라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음
  • 갱신 유효기간 연장은 2025.6.24. 국무회의 의결 시행령 개정으로, 공단이 일괄 반영하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S18] 정확한 시행일(공포일)은 (확인 필요).
  • 갱신 신청 기간: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붙여 제출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공단이 방문 등으로 갱신 의사를 확인하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S29]
  • 등급 변경: 유효기간 중이라도 심신 상태가 바뀌면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18]
  •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S10]
    • 심사청구: 공단에 문서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 이내
    • 재심사청구: 심사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 행정소송: 공단 처분이나 심사·재심사 결정에 불복할 때

이 부분의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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