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9조(예산편성지침)

법령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번호보건복지부령 제928호 (일부개정)
시행일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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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의 대표이사는 제2조의 취지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그 법인과 해당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예산편성 지침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 7., 2012. 8. 7.> ②법인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편성지침을 정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법인 및 시설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1998. 1. 7., 2012. 8. 7., 2015. 12. 24.> [제목개정 2012.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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