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4조(예비비)

법령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번호보건복지부령 제928호 (일부개정)
시행일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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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2. 8. 7.> [전문개정 1999. 3. 11.]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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