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4조(예비비)
| 법령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
|---|---|
| 번호 | 보건복지부령 제928호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3. 1. 1.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2. 8. 7.>
[전문개정 1999. 3. 11.]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