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 법령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
|---|---|
| 번호 | 보건복지부령 제928호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3. 1. 1.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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