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21조(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법령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번호보건복지부령 제928호 (일부개정)
시행일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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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법인과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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