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 법령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
|---|---|
| 번호 | 보건복지부령 제928호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3. 1. 1.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①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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