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26조(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

법령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번호보건복지부령 제928호 (일부개정)
시행일2023. 1. 1.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①출납이 완결한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과목에 다시 넣을 수 있다. <개정 2019. 9. 27.>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26조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