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0조의2(계약의 원칙)
| 법령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
|---|---|
| 번호 | 보건복지부령 제928호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3. 1. 1.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8. 7., 2015. 12. 24.>
[전문개정 2009. 2. 5.]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