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1조(계약담당자)
| 법령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
|---|---|
| 번호 | 보건복지부령 제928호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3. 1. 1.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①계약에 관한 사무는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처리한다.
②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