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1조(계약담당자)

법령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번호보건복지부령 제928호 (일부개정)
시행일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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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약에 관한 사무는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처리한다. ②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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