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9조(물품의 관리의무)

법령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번호보건복지부령 제928호 (일부개정)
시행일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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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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