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40조의2(재물조사)

법령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번호보건복지부령 제928호 (일부개정)
시행일2023. 1. 1.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재물조사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 1. 7.]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40조의2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