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42조의2(회계감사)

법령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번호보건복지부령 제928호 (일부개정)
시행일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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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인 및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4.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42조제4항에 따라 감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한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의 추천 등 회계감사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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