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43조(사무의 인계ㆍ인수)
| 법령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
|---|---|
| 번호 | 보건복지부령 제928호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3. 1. 1.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①회계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교체된 때에는 당해사무의 인계ㆍ인수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개정 2012. 8. 7.>
②인계자는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등의 목록을 각각 3부씩 작성하여 인계ㆍ인수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이를 예금잔고증명과 함께 인계ㆍ인수보고서에 첨부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시설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7., 2015.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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