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7조(세입ㆍ세출의 정의)

법령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번호보건복지부령 제928호 (일부개정)
시행일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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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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