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2조(법령과의 관계)

법령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번호보건복지부예규 제146호
시행일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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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기 위한 기간, 횟수나 누적회차 적용기간은 각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령에서 가중처분의 적용에 관해 별도의 지침을 둔 경우 해당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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