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4조(재검토 기한)

법령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번호보건복지부예규 제146호
시행일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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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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