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2(노인실태조사)
| 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
| 번호 |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5. 12. 29.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①「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의 가구구성, 소득ㆍ재산 등 경제상태 및 주택에 관한 사항
2. 노인의 부양 실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소득ㆍ재산 등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4. 노인의 보건의료 및 사회활동 실태에 관한 사항
5. 정부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이용 욕구에 관한 사항
6. 노후준비 상황 및 노후준비 주체 등 노후생활의 인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보건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노인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본조신설 2007. 5. 8.]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