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양로시설 등의 입소비용)

법령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번호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일부개정)
시행일2025. 12. 29.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2. 제14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한다. 3. 제14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4.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본조신설 2008. 1. 28.]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