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양로시설 등의 입소비용)
| 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
| 번호 |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5. 12. 29.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2. 제14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한다.
3. 제14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4.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본조신설 2008. 1. 28.]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