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 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
| 번호 |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5. 12. 29.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① 법 제3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를 말한다. <신설 2024. 4. 3.>
② 법 제33조의2제7항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개정 2024. 4. 3.>
③ 법 제33조의2제7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4. 4. 3.>
1. 입소자격자가 90일 미만의 기간 동안 해외 체류 중인 경우
2. 입소자격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경우
3. 그 밖에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및 자녀ㆍ손자녀의 건강이나 경제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90일 내에 퇴소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8. 4. 25.][제목개정 2024. 4. 3.]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