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법령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번호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일부개정)
시행일202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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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 1. 28.> 1.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 60세이상의 자 2. 경로당 : 65세이상의 자 3. 삭제 <2011. 12. 8.>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1. 28.> ③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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