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 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
| 번호 |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5. 12. 29.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 1. 28.>
1.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 60세이상의 자
2. 경로당 : 65세이상의 자
3. 삭제 <2011. 12. 8.>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1. 28.>
③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