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자격시험의 실시)
| 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
| 번호 |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5. 12. 29.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라 한다)은 자격시험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22. 11. 22.>
② 국시원은 자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마다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2.>
[전문개정 2010. 4. 26.][제목개정 2022. 11. 22.]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