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6(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 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
| 번호 |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5. 12. 29.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①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국시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2.>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시원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국시원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7. 11. 3., 2022. 11. 22., 2025. 12. 29.>
1. 삭제 <2022. 11. 22.>
2. 삭제 <2022. 11. 22.>
[본조신설 2010. 4. 26.][종전 제29조의6은 제29조의15로 이동 <2010. 4. 26.>]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