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4(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 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
| 번호 |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5. 12. 29.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법 제39조의5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4. 25.>
1. 삭제 <2017. 9. 15.>
2. 피해노인의 의료기관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 입소의뢰
3. 지역사회의 보건복지서비스가 피해노인 등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노인학대신고의무자 등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5.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6. 노인의 인권 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탁한 사업의 수행
[전문개정 2011. 12. 8.]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